정동영 의원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지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거짓응답을 유도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정동영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의원은 언론사 여론조사 과정에서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말해 여론조사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묻는 질문에 '음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는 여론조사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108조 11항 1조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당시 도의회에서 '음해'라고 발언했지만 녹취록 등이 공개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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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