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비용 현금·고지 안된 추가금액 요구 …권익위 '웨딩 민원' 32% 증가

권익위, 3년간 웨딩업 관련 민원 1010건 접수
정가 올려놓고 할인 주장…위약금은 정가 기준
"웨딩플레이션 신조어도…청년 결혼 부담 증가"

예식장 계약 해제시 과다 위약금 청구, 드레스 비용 현금결제 요구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촬영 추가금 사전 미고지 등 지난 1~3월 웨딩업 관련 민원 접수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2021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 1010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유형은 업계별로 ▲예식장업(514건) ▲결혼 준비 대행업(144건) ▲촬영업(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67건) ▲미용업(22건)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가 397건, '계약불이행'이 293건, '비용' 문제가 176건으로 나타났다.

한 민원인은 "정가를 2~3배로 높여놓고 실제 판매시에는 할인가격이라고 판매한 뒤, 계약 해제할 때는 정가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민원인은 "결혼식 앨범 구성이 완료되자 가격을 안내해 기본이 20장이고 그 이상은 장당 3만3000원이라는 것도 당일에 알았다. 추가 항목별 비용이 계약서에 나와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드레스 도우미 비용은 카드 결제가 안 되고 반드시 현금으로 봉투를 준비해 직접 드려야 하며 현금영수증은 일절 해주지 않는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웨딩업 전반에 대해 "모든 웨딩 업체들이 코로나 이후 가격이 올랐다고 한다. 예식장뿐 아니라 드레스, 예복, 한복, 예물 모든 것이 다 올랐고 추가금도 과다하다"는 민원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 웨딩업 소비자 권익 향상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최근 '웨딩플레이션(웨딩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하고 웨딩업 관련 민원 건수도 상승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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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