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항소심 첫 공판…1심 선고 1년 반 만

아들 통해 수십억원대 성과급 받은 혐의 등
1심 사실상 무죄…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곽상도 측 반발하며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1심 선고 17개월 만…피고인 모두 출석할 듯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항소심 재판이 16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외 2명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사건이 배당된 뒤 공판준비기일을 세 차례 진행하며 사건 쟁점 등을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곽 전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뇌물 혐의에 공모했다는 내용과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추가 수수했다는 혐의 등을 포함한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지금까지 현출된 적 없는 5000만원 수수 범행을 추가했다"며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실까지 바꾸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곽 전 의원 역시 "제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편의 제공을 기대하며 아들의 성과급을 합의했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했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절차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곽 전 의원을 제외한 남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은 정식 공판인 만큼 모든 피고인의 출석이 예상된다.

이날 항소심 정식 공판은 지난해 2월8일 1심 판결이 나온 지 약 1년 반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약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공제)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던 병채씨가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을 한 대가로 의심했다.

하지만 1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시행사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고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남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은 김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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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