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면허 빌려 운전하고 다닌 40대 '집유'....대여자들은 벌금 100만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지인의 차를 빌려 운전하고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하고 다닌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21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지인 B씨 명의의 차량을 빌려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당시 경찰에 단속돼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직장동료 C씨에게 빌린 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B씨에게 차를, C씨에게는 운전면허증을 빌려달라고 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엄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공문서 부정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가 무면허운전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과 면허증을 대여해준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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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