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초범 참작 이유로 집행유예

수백억 규모의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B(32)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B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각 200시간·16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C씨 등과 함께 베트남 등 해외에서 바카라, 슬롯 게임 등을 온라인으로 운영해 국내외 이용자들을 이용해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기로 공모했다.

A·B씨는 베트남 호찌민시 한 아파트안에 차린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자금관리, 충·환전, 고객센터 관리, 회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다른 공범들은 사이트 운영 총책 역할이나 위탁 운영 및 관리하는 운영자 역할 등을 맡았다.

A씨는 지난해 6~7월께 국내외에서 회원 가입을 한 이용자들로부터 도박자금 충전 신청을 받으며 1614회에 걸쳐 30억원 가량을 환전해준 혐의다.

또 A씨와 B씨는 다른 6명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 총 1만2206회에 걸쳐 193억원 상당을 환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 일당과 같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는 등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별도 구속 기소된 D(24)씨에게도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D씨는 주범들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와중인 지난해 8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장소 개설은 형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고인들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함에 따라 보호관찰 등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계획·조직적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반면, 피고인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가 아닌 범죄수익을 통해 손쉽게 과다한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사회 내 교화 갱생의 여지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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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