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중 민주당과 기자회견 이화영 측근…법원 "적절치 않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 대북지원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 법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지방재정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국장의 보석 취소 심문에서 "피고인은 일반적인 불구속 피고인과 달리 보석인 상태를 감안해 본인 재판에만 집중하고 변론 내에서 방어권을 행사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보석 석방된 신 전 국장은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이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지난 6월3일 민주당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맞춰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신 전 국장이 이 전 부지사 등 관련자와 접촉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보석 취소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와 관련 양측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신 전 국장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증언을 요청했을 때 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봐 하지 않았고 이후 많이 서운해했다"며 "그 뒤로 연락을 잘 하지 않다가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이 이 전 부지사의 진실과 부합하는 측면이 많고, 이 전 부지사가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최소한 인간의 도리는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대책단에 연락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관련자와 연락이 없었다면 이러한 기자회견은 없었을 것으로 보여 통화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아 보석조건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피고인은 스스로 대책단에 연락한 것이지 이 전 부지사에게 연락하지 않아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보석 조건은 직간접적 행위 일체를 금하고 있고, 피고인의 발언을 보면 재발의 위험성도 있어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면서 "법정에서 선서해서 하지 못할 진술을 마이크 쥐고 하겠다는 것은 공판중심주의를 폄훼하는 행동이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피고인이 100퍼센트 (관련자와) 접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의심은 든다"며 신 전 국장 측에게 소명 자료를 임의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또 "본인 재판이 지속 중인 상황에서 오해를 사거나 오해를 넘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주의력이 떨어지신 게 아닌가 싶다"며 "인간의 도리를 말하는데 본인 재판 중이라 그런 법정 외 변론 행위 등은 보석조건 위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판사는 "밖에서 이런 기자회견 등을 자제해달라"며 "(이러한 건이)재발할 경우 보석 취소뿐만 아니라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신 전 국장은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인도적 차원으로 북한에 5억원 상당의 묘목 11만 그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송은 정원수로,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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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