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10대를 상대로 수 백여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1심) 형량인 징역 5년이 인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 피해자 나이, 피해 회복 상황과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패악성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에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선고 받았다.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바일 채팅앱에서 만난 미성년자 피해자 B양을 상대로 700여개에 달하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30여 차례에 걸쳐 SNS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에게 '학교 홈페이지에 유서 쓰고 죽겠다. 사진 많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기간 20여차례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2월께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불법 거래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모바일 채팅어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된 10대를 상대로 수 백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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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