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경제·심리·신체적 사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추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가명 출산을 돕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로 인해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보호출산을 원하는 위기 임산부는 지역 상담기관에 신청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관리번호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해 의료기관에서 출산한다.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후 창원시장이 미성년 후견인으로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한 후 입양·가정위탁 등의 절차에 따른다.
아동의 출생일시, 생모 등 출생정보는 상담기관을 통해 출생증서로 작성돼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되고 이후 본인이 원하거나 의료목적상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남도 지역 상담기관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소재 생명터미혼모자의집이 지정됐다.
도내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보호출산 절차와 법적효력 상담 등 사례관리 업무를 총괄 수행하며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위기 임산부 긴급전화 1308의 24시간 맞춤형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역 상담기관 운영을 통해 위기 임산부들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태어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