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1년6개월여 남긴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이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공사의 사업 방식 전환에 반발하며 사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11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시는 19일 이를 수리했다.
지난해 2월 임기 3년짜리 사장으로 임명돼 아직 1년6개월여 남은 이 사장이 돌연 사직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사장은 1989년부터 30년 이상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동서발전 등 에너지분야 공기업에서 신당진건설처장, 발전처장, 기획본부장, 안전기술본부장을 역임한 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이 사장이 최근 발표된 서남 집단에너지 건설(2단계) 사업 방식 전환에 반발해 그만둔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서울에너지공사의 서남 집단에너지 건설 사업에 민간 자본은 물론 발전 공기업까지 참여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시는 "마곡지역 열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서남 집단에너지 건설(2단계) 사업을 기존 5291억원의 대규모 재정투입 방식에서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2단계) 사업은 강서구 마곡지역 주택 7만 세대와 업무시설 425개소 대상 열 공급을 위해 열병합발전소(CHP) 1기(285㎿, 190G㎈/h), 열전용보일러(PLB) 1기(68G㎈/h)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6년 설립 이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왔지만 2022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6차례나 유찰되는 등 차질을 빚어왔다. 수의계약에 의해 선정된 업체가 물가 상승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을 이유로 참여를 철회함에 따라 사업이 좌초될 위기였다.
그 결과 서울시가 사업에 외부 집단을 가담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서울에너지공사의 사업 주도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사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사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너지공사의 재무 사정이 악화된 점 역시 사임 배경 중 하나로 풀이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22년 1254억원, 지난해 649억원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받아 단기차입금을 상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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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