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전화받고 법정서 허위 증언…30대 남성 벌금형

조직폭력배로부터 위협적인 전화를 받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가 관리하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는 지난 2022년 4월 중순 새벽 지역 폭력조직원 B씨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선배 조직원을 폭행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며 술잔을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당시 현장에 A씨는 없었다.

같은날 저녁 B씨는 A씨에게 전화해 "아까 노래방에 없었으니까 혹시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라"고 위협했고 A씨는 알겠다고 대답한 뒤 다음달 노래방 문을 열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9월 중순 열린 B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당시 B씨와 통화를 하긴 했지만 경찰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씨가 A씨에게 협박 전화를 한 사실은 B씨가 경찰 조사 중에 스스로 진술한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고 하고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위증 범행이 관련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폭력조직원들에게 기물 파손 등의 피해를 당했음에도 보복이 두려워 위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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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