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채용 당시 담당 팀장…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너무 젊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뿐" 고의성 부인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채용 담당 팀장급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수사대는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를 받는 당시 시교육청 팀장급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감사관은 나이가 드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해 선발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바꾸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같은 해 당초 면접 평가에서는 2순위 안에 들지 못했으나 점수가 상향 조정된 유병길 감사관을 최종 임용했다.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져 부적절 논란이 불거지자, 유 감사관은 임용 7개월여 만에 자진 사퇴했다.
그동안 경찰은 감사원이 '시 교육청 인사담당자가 이정선 시교육감 고교동창의 감사관 채용을 돕고자 후보자 면접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 지방공무원법 42조를 위반했다'며 고발한 내용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지역 교육시민 단체들이 감사관 채용에 참여한 면접관 2명 등도 수사해달라는 고발한 사건도 병합해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피고발인 기준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채용 비위 연루 의혹 당사자는 A씨를 비롯해 5~6명 선이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3급인 감사관이 대부분 연령이 60대에 근접한 학교장에 비해 너무 젊은 분만 아니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다. 경솔하고 부주의한 발언으로 채용 절차 공정성이 침해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반성한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혐의 사실처럼 '감사관은 나이가 드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점수가 더 필요하다거나 재차 평정표의 점수를 수정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도 없다. 고의로 한 행위는 아니었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항변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 채용 비위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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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