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국회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여 항의 불참

민주당 등 국회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
여 표결 불참…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될 듯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당 기간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 숫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전체회의에서 강제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안건조정위까지 거쳤지만, 안건 조정이 전혀 안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논의했었다"며 "이미 늦은 만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심사에 반발하며 표결에 응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설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용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끝에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려했지만 국민의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됐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원 6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길 수 있다.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을 지명했고, 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이학영·김주영·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이 안조위에 배정됐다. 사실상 여야 간 '2 대 4' 구도가 형성됐다. 법안에 반대해 온 여당은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안조위 조정까지 불발되면서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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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