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장 "학생인권조례 폐지 적법…본안 소송서 다툴 것"

대법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시의장 "적법·타당 입법…본안 소송 철저 대비"

서울시의회는 23일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정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입법까지 마련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돼 재의결까지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미 제정·시행 중인 '서울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학생 인권을 더 보호하겠다"며 "학생들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 학부모라는 학교 등 세 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별과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조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과도하게 부각되는 과정에서 교권 침해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 4월 폐지 조례안을 처리했다.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고, 의무와 책임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반발하며 5월 폐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6월 폐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다시 조례 폐지를 확정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폐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과 폐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이날 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폐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