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수습 운전자 2명 들이받아 숨지게… 버스기사 금고형 집유

법원 "참혹한 결과 발생…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고려"

고속도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던 승용차 운전자들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버스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버스 운전기사 A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8시4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B씨 등 2명을 들이받아 숨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앞서 본인들이 운전하던 승용차 간에 발생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서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황 부장판사는 "이 사고로 두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당시 사고 처리를 위해 정차하고도 별다른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피해자 측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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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