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60대,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절반 감형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0일 오전 1시50분께 홍성군 갈산면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혐의다.

당시 A씨 차량이 밭둑에 걸쳐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이 출동했고 A씨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비틀거려 음주 측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호흡 측정에 응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체증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빨대를 입에 대기만 했을 뿐 입김을 불어 넣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1400만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경찰관 지시에 따라 음주 측정을 했으나 작동하지 않았고 채혈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응하지 않았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손 부장판사는 “호흡측정기 측정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빨대를 입에 대고 부는 시늉만 했을 뿐 실제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경찰서에 가자고 만연히 요구했을 뿐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받겠다는 요구를 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으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검사 구형의 2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한 것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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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