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해 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23일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다세대주택 임대인 A(47)씨의 선고 공판이 있었다"며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이 선고가 과연 그 죄질에 합당한 처벌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재산이거나 어렵게 대출받은 돈으로 전세를 마련했다"며 "그런 피해자들의 삶을 송투리째 빼앗은 사기꾼들에게 이토록 관대한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기관에서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피해자들의 삶을 되찾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신탁한 부동산을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해 임대차보증금 1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무자본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줬음에도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4년간 임차인 16명으로부터 보증금 1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다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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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