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반기 차량털이 46건…10건 중 3건은 10대가 범행

문 잠그지 않은 차량이 대상
검거해보니 30대 가장 많아

울산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차량털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울산지역 차량털이는 총 46건이 발생했다. 특히 46건 모두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범행 발생 시간대는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인 심야 시간대가 21건(67.3%)으로 가장 많았다. 또 야간(오후 6시~0시) 9건(19.5%), 오전(오전 6시~낮 12시) 3건(6.5%), 오후(낮 12시~오후 6시) 3건(6.5%) 등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는 ▲아파트 주차장 16건(34.7%) ▲노상 14건(30.4%) ▲상가 주차장 13건(28.2) 순으로 많았다. 기타는 3건(6.5%)이었다.

경찰은 올해 발생한 46건 가운데 41건의 피의자 51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30대가 17명(33.3%), 10대가 16명(31.4%)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의 범행 물색 방법은 무작위로 출입문을 당긴 경우 28건(54.9%), 사이드미러가 안 접힌 차량 15건(29.4%), 기타 8건(15.7%)으로 파악됐다.

지난 13일에도 울주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털이를 하려던 A씨가 주민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범행을 시도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을 통해 차량털이범을 포착하고 경찰이 출동해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털이범들은 무작위로 주차된 차량의 출입문을 당겨 범행한다"며 "차량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락폴딩(Lock Folding)'기능을 사전에 알고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만을 고르는 등 단순한 수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운전자가 차량 문을 잠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범죄"라며 "주차한 뒤 차량 문을 꼭 잠잠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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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