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공장소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최현아 시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통과 "민족정기 바로 세우자"

앞으로 전남 순천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이 제한된다.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은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280회 의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은 순천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해 지역사회의 공공질서를 지키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유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상징물의 사용 제한 등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운영 세칙 및 직원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에 따라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해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일제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시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일제 상징물을 판매·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등을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장소의 사용 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현아 의원은 "공공분야에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영역은 관련 규제법이 없어 조례에 담을 수 없었지만,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분야부터 솔선수범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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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