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났다' '아프다' 거짓 신고 4109건…과태료 부과는 고작 29건뿐

처벌 강화됐지만 5년6개월간 과태료 최고 200만원
소방청 "허위신고 어린이·심신장애자라 부과 한계"

119에 구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례가 최근 5년간 4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는 고작 29건에 그쳤다.

26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에 접수된 119 허위 신고는 총 41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방대원들이 화재·구조·구급 관련 신고를 접수 받고 실제로 현장 출동까지 했지만 알고 보니 '거짓' 신고로 판정 났던 사례다.



소방본부에서 신고자의 신고를 접수 받고 장난으로 판단해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장난 신고'와 달리 소방대원들의 행정력이 낭비된 경우다.

연도별로 보면 119 허위 신고는 2019년 931건, 2020년 738건, 2021년 955건, 2022년 986건, 2023년 377건, 2024년(6월30일까지) 122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119에 허위 신고한 사람들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21년부터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허위 신고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9건에 그쳤다. 금액으로는 3930만원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2019년 13건(1250만원), 2020년 4건(500만원), 2021년 4건(700만원), 2023년 7건(1280만원), 2024년(6월30일까지) 1건(200만원) 등이었다.

지난 2022년에는 허위 신고가 986건 발생했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없었다.

최근 5년 6개월 간 과태료 최고 부과 금액도 200만원에 불과했다.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절반 이상(16건)이 100만원이었다. 그 외 200만원(9건), 160만원(3건), 50만원(1건)으로 나타났다.

신고 사례를 보면 음주 후에 집에 불이 났다고 거짓 신고한 사례, 발가락에 피가 난다고 수차례 허위 신고한 사례, 구급이 필요하다고 거짓으로 알린 사례 등 다양했다.

119 허위 신고 건수에 비해 과태료 처분이 극소수에 그치는 이유는 허위 신고자가 대부분 어린이나 심신장애자 등인 데다 거짓신고인 점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허위 신고를 줄이기 위해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거짓의 명백한 증거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심신장애자 및 어린이 등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다"며 "연도별 대비 거짓신고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소방의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활성화해 거짓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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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