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병원 의사인 50대 A씨가 병원 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검안 청구 비용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횡령죄 처벌을 받을 뻔했으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6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7차례에 걸쳐 총 5천580만원의 검안 청구 비용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회식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이다.
춘천지방법원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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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