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구, 주민대상 소각장공청회에 공무원 동원 시비

소각장, 시→구 주도 전환 이후 첫 행보 잡음
교육시간 인정조건 온·오프라인 공무원 참여
업무공백 초래…구 "지역현안 이해차원 독려"

광주 광산구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연 자치구 주도 첫 자원 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공청회에 공무원을 동원했다.



광산구는 26일 오전 광주 구청 윤상원홀에서 자원회수시설 주민 공청회를 1시간 동안 했다. 광주시가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두고 주민 반발과 선정 절차 문제로 후보지 선정을 보류한 이후 자치구가 주도한 첫 공청회다.

공청회장에는 주민을 위한 의자 200여개도 마련됐다.

공청회는 자원회수시설 설치 업체 관계자가 PPT 자료로 환경오염·건립방식·지원혜택·환경오염물질 처리 과정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공청회 현장에는 주민과 주무부서 공무원 이외에 관련 직무와 무관한 부서의 공직자까지 참석했다.

광산구는 공청회에 앞서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청회 참여를 독려했다. 소각장 바로알기 차원에서 참석 필요성을 강조했고 상시학습 교육시간을 인정하는 조건도 제시했다.

공청회는 현장과 화상 참여 모두 가능했다. 현장을 찾은 공무원들은 수기로 서명, 화상 참여 공직자들은 온라인 기록을 근거로 교육 시간을 인정받게 된다.

상시학습 교육은 공무원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교육시간을 못 채우면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직급별로 30시간에서 80시간 이상 직무 관련 강연·워크숍·현장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민 대상 공청회임에도 광산구가 교육시간 인정이라는 당근을 제시해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 업무와 무관한 공무원의 경우 자체 회의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고지할 수 있음에도 굳이 업무시간에 공청회에 참석토록 독려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공청회에 온 공무원들이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쓰는 것을 지켜본 주민들은 구청이 공무원들을 동원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광산구는 지역의 중요 현안인 만큼 자원회수시설 이해를 돕기 위해 공무원에게 공청회 참여를 독려한 것일 뿐 강요나 동원성 행사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이 광주에 필요한 시설이며 주민 갈등이 이어지는 현안인 데다가 일부 왜곡된 부분도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공직자들도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린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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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