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본부, 드론 비행·촬영금지 안내 홍보 활동 펼쳐
한빛원자력본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발전소 주변 비행금지구역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한빛본부 정보보안부는 23~25일 사흘간 영광 가마미해수욕장과 고창 구시포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을 대상으로 드론 비행금지 특별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빛원전은 국가 '가급' 보안시설로 발전소 주변 반경 3.7㎞ 이내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드론(무인 비행장치)을 날리면 항공 안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캠페인 기간 한빛본부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24시간 드론탐지 장비와 대응 시스템 가동을 통해 불법 드론을 실시간 탐지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또 드론을 운용하는 피서객들이 실수로라도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미승인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설치 노력을 함께 기울였다.
한빛본부 관계자는 "드론 불법 비행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안내 캠페인을 펼치고, 미승인 불법 드론에 대해선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빈틈없는 물리적방호 태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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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함평 사회부 차장 / 김민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