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탕진 네 탓" 앙심, 지인 찌르고 강도짓 40대 2심도 중형

도박 자금을 대주던 지인의 태도 돌변에 앙심을 품어 흉기로 찌르고 시계까지 빼앗아 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41)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조건과 이 사건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3시27분께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한 성인PC방 화장실에서 흉기로 지인인 B(58)씨의 몸을 여러 차례 찌른 뒤 고가 시계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에 배 등을 찔려 다친 B씨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행히 생명을 건졌다.

A씨는 과거 승률이 좋아보이는 B씨에게 돈을 대며 성인 PC방에서 도박을 이어갔으나 모아둔 돈을 모두 탕진했다. 이후 A씨의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B씨가 인연을 끊으려 하자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업주에게 자신이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하고 흉기를 챙겨 성인 PC방에 들렀다가 때마침 화장실에서 만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50여 분 만에 112상황실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제 발로 찾아간 경찰 모 지구대에서 검거됐다.

A씨는 수사 당시 'B씨가 직장까지 그만두고 도박을 하자고 했다. 퇴직금까지 끌어 쓴 도박자금이 모두 떨어지자 B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B씨가 인생을 망쳤다'고 진술했다.

앞선 1심은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숨지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다.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범행 직후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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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