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시설 반대 탓에 봉안당 불허' 목포시 2심도 패소

정서적 혐오 또는 기피 시설이라는 사유 만으로 자연녹지 지역의 봉안당 건축을 불허한 목포시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A씨가 전남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28일 목포시 자연녹지 지역에서 운영하던 숙박 시설의 용도를 묘지 관련 시설(봉안당)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목포시는 지난헤 2월20일 봉안당 신청지와 주거 지역이 근접해 주민 정주 여건과 교육 환경에 악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주민 1400명과 주변 교육기관이 봉안당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을 낸 점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시가 관계 법령(건축법,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용도 변경을 불허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봉안당으로 건물 용도를 변경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관계기관 의견 등을 목포시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봉안당으로 사용되는 건물로부터 제1종 일반주거지역까지 거리는 60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만으로 실질적으로 인접해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 취지 대부분을 인용했다.

앞서 1심은 "대법원 판례상 건물 인근 주민들과 교육기관이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용도 변경 허가를 반대한다는 사실 자체가 변경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적법 기준이 될 수 없다. 건물 입지와 주변 환경, 토지 이용 실태·계획을 고려해도 자연경관 훼손, 환경 오염, 교육 환경 악영향, 위해 등이 발생한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도로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길은 막다른 길이라 시민이 통행할 우려는 없어 보인다. 봉안당이 사실상 정서적 혐오시설 내지 기피 시설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주거 밀집지역 주민의 생활권이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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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