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당 현수막 게시대는 상위법 위배" 조례 무효 확정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도록 한 울산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 무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5일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울산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9월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정·공포했다.

당시 시의회는 이 조례에 '정치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 설치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막는 등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데도 이를 방지하는 법 규정이 없어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개정 조례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울산시는 7억2500만원을 투입해 지역 곳곳에 정당 전용 게시대 120개를 설치했고 올해 말까지 47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었다.

울산의 정치 현수막 관련 조례 개정은 인천에 이어 전국 두 번째였고, 이후 광주·서울·부산·대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조례 개정 시도가 이어졌다.

이후 전국 시도의회가 '정당 현수막에 대한 합리적 게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정부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건의했고, 올해 1월부터 '각 정당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례 개정 과정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는 조례를 개정한 울산·광주·서울·부산시의회 등을 상대로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조례안이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전용 게시대 설치 의무를 신설한 것은 법령 우위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의 위임 근거도 없기 때문에 무효"라며 "개정법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치 현수막을 규율하려는 취지라서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법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정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개정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울산시의 정당 현수막 게시대 운영·관리사업도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소상공인 가게 앞을 가렸던 정당 현수막이 사라지자 시민들이 환영했고 각 정당도 호응도가 높았다"며 "정치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규정이 없어 조례를 개정한 것인데 그 취지가 대법원 판결로 무색해져 안타깝다"고 전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 차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운 점이 있다"며 "현행 옥외광고물법을 고려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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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