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구입하고 판매한 것도 모자라 직접 흡입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A(3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대마 52.33g과 액상대마 4개 등 867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매수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던지기 수법 등으로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매한 대마는 판매는 물론 자신이 흡입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해 9월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1g를 다른 이에게 판매해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직접 만든 대마혼합물을 판매하고 취득한 것에 비춰보면 그 범행이 일시적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기간, 범행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비난가능성이 크고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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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