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인사청탁 비리' 전·현직 경찰관 7명 기소

경찰관의 승진 인사 및 채용 관련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검찰이 전·현직 경찰관 7명과 휴대전화 판매업자를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전 치안감 A(61)씨 등 전·현직 경찰관 7명과 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1명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승진 인사 및 채용과 관련된 경찰관은 총 7명이며 A씨, 전 총경 B(56)씨, 현 경감 C(57)씨 등 3명은 구속 기소됐고 D(62)씨 등 4명의 전·현직 경감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경감 승진을 앞두고 있는 현직 경찰관들의 청탁을 받고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의 아들 순경 채용에 대한 청탁을 받고 인사권자에게 전달항 명목으로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며 팀장으로 근무 중이던 C씨로부터 경감 승진에 대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105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현직 경감들은 청탁한 후 승진하자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금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E(49)씨는 뇌물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직접 교체해 줘 수사기관 등이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게 하고 B씨에게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져 폐기하게 하는 등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 인사와 관련해 '브로커'가 활동하며 승진을 청탁해 주고 대가로 거액의 금품이 전달된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뇌물 범죄의 특성상 실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지방경찰청창 출신인 '브로커' A씨는 자신의 경찰대학교 후배들이 지방경찰청장 등 중요 보직에서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과 자주 연락을 하면서 자신의 인맥을 관리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증거를 인멸·은닉한 B씨와 C씨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은닉한 것으로 형사 처벌이 불가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기소된 범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
겠다"며 "경찰관 인사 청탁 명목 뇌물 비리와 관련된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