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원대 투자 리딩 사기조직' 인출책 담당 30대들 징역형

"수행 역할 범죄 완성에 필요…죄책 가볍지 않아"

180억원대 투자 리딩방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에서 자금세탁과 인출책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자금세탁 및 인출책 역할을 맡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이를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전달한 돈은 A씨와 B씨 합쳐 140억여원에 달한다. 리딩 사기 범죄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약 186억원이다.

투자 리딩 사기 범죄란 SNS 등을 통해 '전문가의 리딩에 따라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범죄다.

이 사건 조직은 미리 제작한 가상의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고 마치 투자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해 총책, 관리책, 유인책, 인출책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 리딩 사기 조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수행한 인출책 내지 자금세탁책은 단순하지만 이 사건 사기범죄 수익을 실현해 범죄의 궁극적 완성에 필요한 역할이라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피고인에 대해 "A씨와의 관계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사기 범죄 피해액 180억원 중 피고인 책임이 인정되는 것만도 100억원이 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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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