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여 "불법파업조장법" 야 "친시장·친기업법"

5일 본회의서 야당 단독 처리…여당 표결 불참
국힘 "경제 망가뜨리는 법…반드시 막을 것"
민주 "친노동법이자 민생 법안…노동자 권리 존중"

여야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반시장적인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효과적으로 제한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라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먹사니즘'에 진심이라면 '불법파업조장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역사는 '불법파업조장법'을 강행처리한 오늘을 국가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 법안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외면했던 법안을 윤석열 정부에 강요하며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이중잣대가 끝이 안 보인다"며 "이는 국익과 민생보다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는 정파적 이해를 우선한 결과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손배가압류 폭탄이야말로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등 정상적 시장경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노사 간 대화도 가능해지고 시장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인 노동탄압 발상을 반성하고 김문수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2일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일 자정 필리버스터는 자동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개정안은 이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여당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에 참여한 야당 의원 가운데선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개정안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쟁의는 정당방위로 보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1대 국회 당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서 재발의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처럼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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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