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선거비 허위 보고" 경주선관위, 총선 후보자 등 3명 고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북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대 총선 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자원봉사자 C씨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2억5376만3200원)의 약 10%를 초과한 비용을 은닉할 목적으로 축소·누락을 공모하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에 따르면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해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정치자금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해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초과한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고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로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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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