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지부는 7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 내 괴롭힘을 방관하고 조장하는 병원 운영 재단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병원 측은 조리원 A씨에게 지난 4월11일 병원 음식 조리 과정 경위서 작성을 지시, 두 번이나 받아봤으나 모두 반려하고 조리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다음날인 12일에는 다른 직원들이 조리실 문을 잠궈 A씨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이같은 가해 직원과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거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며 "해당 시간대 근무한 모든 직원들이 똑같이 행동했다는 것은 상급자 지시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병원 측은 의혹을 받는 직원들을 누구 하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용인하고 감추기 급급한 재단에 병원 운영을 맡기는 것이 맞는가"라면서 "노조는 국가인권위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인권위는 공정·철저한 조사를 통해 A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초 새롭게 병원 위·수탁 운영을 맡은 빛고을의료재단이 임금 개편을 예고하자 반발, 2023년 6월 15일부터 9월 6일까지 84일째 파업을 벌였다.
병원 측은 수익의 80%에 달하는 인건비 비중을 줄이는 취지에서 임금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노조는 연봉제로 전환될 경우 임금이 기존 대비 일정 부분 깎이는 점에 반발, 전임 병원 운영 재단과 맺은 임단협 내용 승계를 촉구해왔다.
노조는 당시 파업을 철회하며 "광주시의 공공의료 지원 기준 마련과 관련 조례 정비 약속에 병원 측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하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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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