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신축 투자" 20억 가로챈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상가 신축 사업을 한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부동산 시행 사업자인 A씨는 2017년 5월 전북 전주시의 한 상업지구에서 7층 규모의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투자하면 지분과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지인 B씨를 속여 5차례에 걸쳐 총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건물 신축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B씨의 투자금으로 자신의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B씨로부터 투자받은 사실은 있지만 속인 사실은 없고, 지분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투자금 20억원을 다른 사업의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했고, 이 사건 신축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를 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배심원 7명 중 6명도 A씨에게 유죄를, 나머지 1명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0억원을 편취했다. 편취금의 액수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A씨는 기망한 사실이나 편취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A씨의 말을 만연히 믿고 투자금을 건넨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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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