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 '연장자 우선 상속' 조항 위헌 여부
연장자에게 국가유공자 보상금 상속 우선권이 있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헌법재판소에 국가유공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말한다.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한다.
심판 대상은 국가유공자법에서 연장자에게 보상금 지급 우선 순위가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순위자가 2명인 경우,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정했다.
A씨는 둘째 자녀이지만 자신이 아버지를 부양했다며 보훈당국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부양이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자녀들과 합의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 거부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선 A씨가 패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상고심에서 국가유공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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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