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도박장 업주에 '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원 갈취
대구지검 강력부, 행동대원 구속 기소·2명은 불구속 기소
보호비 명목으로 불법 홀덤펍 도박장 업주에게 수천만원을 갈취한 40대 대구 향촌동파 행동대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소창범)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대구 지역 폭력조직 '향촌동파' 행동대원 A(42)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B(30)씨와 C(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홀덤펍 도박장에 대한 이른바 '보호비' 명목으로 불법 홀덤펍 도박장을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으로 항공권을 구입해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조직폭력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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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