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추행·준강간 혐의 JMS 정명석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추가로 기소돼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9)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13일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불구속 상태일 경우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2개월에 한해 2회에 걸쳐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씨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 역시 구속된 상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항소심 재판은 오는 22일 진행되며 추가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다음 달 5일 대전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진다.

한편 정씨는 출소 후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교내 신앙스타였던 피해자 2명을 항거불능 상태에서 총 19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유사강간 및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정씨는 주치의였던 A씨와 인사담당자 B씨와 공모해 2022년 6월29일 피해자를 협박해 형사고소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1명을 정씨에게 데려다주고 둘이 방안에 남겨놓아 정씨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게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2018년 2월 출소한 뒤 2021년 9월까지 호주와 홍콩, 한국 여신도를 23차례에 걸쳐 준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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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