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대 '투자 사기' 무죄 받은 고물상 주인, 왜?

투자금으로 실제 고물 유통 사업체 운영 입증
"영업 실적 부진 따른 일시 미지급" 주장 인정

33억대 투자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철 유통업자가 영업 부진에 따른 수익금 일시 미지급 사실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인 B씨를 '고철 매입·재가공을 거친 유통을 통해 고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35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총 3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원금과 함께 4~8%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B씨에게 말했으나, 사실상 사업 실패·투자 손실로 신용불량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춰 투자 원금·수익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며 재판에 넘겼다.

반면 A씨는 자신의 사업체 계좌거래 내역, 매입·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고물 스크랩 사진 등을 들며 투자금을 실제 사업에 썼다고 했다. 영업 실적 부진으로 B씨에게 투자금 일부를 돌려주지 못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1년 7월께부터 고물 스크랩 유통 사업체를 실제 운영했고 이 과정에 B씨의 투자금이 쓰였으며, 개인적으로 소비한 정황도 없다고 봤다. 또 신용불량 상태가 고물 유통 사업을 하는 데 별다른 장애 요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투자금을 받으면서 예상 수익률(4~8%)을 최대치로 말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기망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물의 가공으로 발생할 수익은 불확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B씨 역시 미래 수익에 대한 나름의 판단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A씨가 2022년 12월 중순까지는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수익금을 지급했다. 투자금 합계액의 일부인 28억9170만원을 B씨에 지급한 사실도 인정된다. 실적 부진으로 인해 투자금 일부를 반환하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투자금 반환을 위한 노력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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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