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제출 증거만으로는 범죄 입증 충분히 입증 안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실적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20일 오전 10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강모(56)씨 등 2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뒷금'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해당 법 위반 외 다른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증거들은) 거래 명판이 발견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과 실질적인 거래 관계 여부가 아니라는 것을 단정짓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강씨 등을 2022년 10월 기소했다. 이들은 무자료 금지금(골드바) 판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 매입자료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높은 가격으로 법인을 매각할 목적으로 지난 2021년 1월부터 7개월 동안 332회에 걸쳐 226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골드바 구매대금을 송금한 후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활용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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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