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에 폭탄 설치"…허위 신고 20대 검거

전철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강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112에 전화해 “평내호평역에 폭탄을 설치했다”, “편의점에서 살인사건을 내겠다” 등의 말을 한 뒤 실제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협박한 뒤 현금 9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가 폭탄을 설치했다고 신고한 평내호평역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에도 서울 지하철역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비슷한 허위신고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범행 후 입원 조치됐다가 최근 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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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