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전차선로 공사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하고 뇌물을 수수한 60대 전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 등에 대한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다음 달 11일 오후 4시 25분 230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공단 본부장 겸 상임이사 A(61)씨와 뇌물을 공여한 관련 업체 회장B(60)씨와 대표 C(51)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이뤄진다.
첫 공판이 이뤄지는 만큼 재판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할지가 주목된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건의 철도 공사를 낙찰받은 회사 대표 3명에게 B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주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요구를 거절할 경우 지위를 이용해 공사 진행 등을 방해할 것처럼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7월에는 공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B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으로부터 6605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듬해 1월에는 설 명절 선물비용 200만원을 B씨와 C씨에게 대납하게 하고 순금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무려 1억8000만원 상당의 외제 차량 1대를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3명은 함께 공모해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약 8개월 동안 회사 자금을 이용해 자신 명의로 대지와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모두 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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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