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속세 완화' 꺼내자…민주,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 상향 추진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이번주 발의…'최고세율' 인하엔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표가 대권가도를 위한 '우클릭' 행보에 시동을 걸자 상속세 개편도 속도가 붙고 있다.



20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기재위원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완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임광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에서 사망한 분 중 15%가 상속세를 집 때문에 냈다고 한다.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됐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과 과세 대상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 부부의 주거 생활 보장과 여성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높아진 현실 등을 고려해 일괄공제액보다 배우자공제액을 더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총 10억원이 적용돼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공제액을 높이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전당대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며 "일괄공제를 5억원으로 정한 게 28년 전"이라며 "일괄공제액을 높이자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며 "세율을 인하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을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 상속세가 줄어든다. 이것은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고 했다.

임 의원 법안에도 최고세율은 50%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원실은 원내 보고 후 이르면 이번 주 해당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책위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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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