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112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말 밤 울산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112에 전화해 "마약사범이 있으니 출동해 달라"고 6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신고로 경찰관 11명이 현장에 출동해 A씨가 있던 식당 주변을 수색했으나 A씨를 찾지 못했다.
경찰이 다녀간 이후에도 A씨는 6차례에 걸쳐 다시 112에 전화해 경찰 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A씨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 맞은편 도로에 정차해 있던 택시와 충돌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택시는 185만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상태로 파손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A씨를 붙잡아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4시간 동안 붙잡혀 있었고 폭행도 당했다"며 거짓말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태가 경미한 점, A씨에게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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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