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순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집행정지' 기각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계획대로 추진

전남 순천시 일부 주민들이 법원에 제기한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23일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범시민연대)가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본안 판결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결정 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7월 8일 범시민연대가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에 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에 대해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 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따라 순천시는 차세대 공공 자원화 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발생지 처리 원칙 및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순천시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 공공 자원화시설 건립 사업을 계획했다"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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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