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 합의
민주, 25만원지원법·방송4법 재표결도 추진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 사기 특별법' 등 10여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문을 연 이후 여야가 민생 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처음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재표결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1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의 처리 법안으로는 구하라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 거론된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 이름을 딴 구하라법은 자녀 사망 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채 상병 특검법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의 한도는 여야 협의 끝에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 21일 국토교통위 의결을 마치고 법사위로 넘겨졌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취약 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 사업법', 산업단지 건물 지붕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산업 집적 활성화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일몰을 앞두거나 제도 시행 유예 기간에 다다른 공공주택 특별법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예금자보호법도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저출생 대응' 법안 중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등도 이번 본회의서 처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가정 양립 지원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다만 간호법은 8월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PA 즉 '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법안으로 진료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위는 26일 추가 회의를 열지 논의 중이다.
여야는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쟁점 법안의 재표결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현안을 둘러싼 정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른바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의 재표결 추진을 검토 중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지원법 하나만 올리는 안, 6개 다 올리는 안 등 여러 가지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본회의 전까지 변동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한동훈·이재명 대표 양자 회담의 핵심 의제라 28일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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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