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피고발 이언주 의원 검찰 송치

경찰이 지난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용인서부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기도 및 용인지역 시·도의원들은 지난 3월 이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당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아디'에 출연해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초선들이다.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민의힘 시·도 의원들은 "이언주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당시 출마한 후보 모두가 용인으로 이사와 2~6년째 살고 있다"며 "해당 발언은 국민의힘 용인시 후보들을 낙선시킬 목적 아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 함은 엄밀히 말해 '태어나서 자란 곳'을 의미한다. 이를 토박이'라고도 한다"며 "잠시 살았거나 인연이 있는 곳을 연고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해석과 기준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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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