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무청에서 출납을 담당하던 공무원이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소속 경리계 출납공무원인 A씨는 국가 소유인 관사의 임차보증금을 관리했다.
A씨는 지난해 4월9일 병역판정 검사 전담 의사 관사 한 채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을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됐다.
이어 A씨는 같은해 8월10일부터 11월10까지 임차보증금을 보관 중이던 계좌에서 14차례에 걸쳐 226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해당 범행이 적발돼 병무청에서 파면됐다.
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한 것으로 범행 당시 A씨의 신분, 범행 횟수 및 횡령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횡령금 전액을 반환해 피해가 회복됐다. 또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파면되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