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정부가 건설현장 교대근무 근로자들의 화장실 대변기를 적정한 개수로 설치하고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주·야간 건설현장의 화장실 대변기 개수를 교대근로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 인원을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주·야간 인원이 합산돼 대변기를 과다하게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대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 실제 이용 인원을 고려해 적정한 개수의 화장실 대변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방문해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2000원을 면제한다. 인터넷에서 발급 받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용부는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퇴직공제 성립신고 서식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 관련 안내 사항을 추가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전자카드제가 전면 시행되며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 정보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앱의 현장 위치정보를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를 사업장 입구나 건설근로자 출입이 잦은 현장 사무실에 부착하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건설근로자가 해당 현장이 퇴직공제가입사업장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고용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두고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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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