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보건복지위 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키로

여야, 27일 오후 소위서 법안 처리 극적 타결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그간 PA간호사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이날 소위서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정부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자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서 간호법을 제정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당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제정이 됐을 것이고 이 상황서 간단하게 개정만 하면 됐을 것"이라며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몰고 온 것은 윤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오는 2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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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