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 처리

비쟁점 민생 법안 다수 처리…내일 본회의 처리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민생 법안들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주요 민생 법안으로는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외에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이 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는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가해자 보유재산을 조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취약 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 사업법', 산업단지 건물 지붕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산업 집적 활성화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일몰을 앞두거나 제도 시행 유예 기간에 다다른 공공주택 특별법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예금자보호법도 기간 연장에 합의한 결과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내일 본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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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