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습 몰카 10대 항소심서 징역 8년 구형

고교·식당 女화장실 230여회 불법 촬영
갑티슈에 휴대전화 숨겨…1심 징역 4년

재학하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여자화장실 등에서 상습 불법 촬영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단기 4년을 선고받은 10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군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5월 1심에서는 A군이 미성년자인점을 고려해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A군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군은 지난 6월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이후 검찰과 A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17일부터 10월18일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과 다니던 남녀공학 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여자화장실 등에 총 18회에 걸쳐 침입,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18일 한 피해 교사가 화장실에서 휴대 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경찰 수사 다음날인 10월19일 자수했다.

A군은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내 갑 티슈에 숨기는 방식으로 235회 가량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불법 촬영물을 10여회에 걸쳐 텔레그램 채널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교사 10여명, 학생 40여명을 포함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도민, 관광객 등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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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