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신고에 앙심' 유흥가 흉기 휘두른 조폭 "살해 고의 없었다"

유흥가 접객원 알선업자 간 이권 경쟁 갈등 격화가 배경
'성매매 근절' 시위에 격분해 범행…"하체만 찔렀다" 항변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보도방) 관련 비위를 신고하겠다는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2명을 사상케 한 50대 조직폭력배가 첫 재판에서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28일 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도로에서 A(44)씨와 보도방 업자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는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수의 불법 직업소개소(보도방)을 운영, 주점 업주들에게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조직폭력배 일원인 김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 오랜 기간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업계 진출 등을 가로 막으면서 다른 업자들과 해묵은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 A씨와 B씨는 김씨를 다른 보도방 업자들에 대한 갈취·횡령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했고, 일부 경쟁 보도방 업자들도 성매매 알선 신고까지 했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범행 전후 A씨 일행이 유흥가에서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시위를 벌이자 또 다시 자신을 조롱했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법률 대리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보복의 고의는 있었지만 애초에 A씨와 B씨 모두 제압 목적으로 하체만 흉기로 찔러 살해 고의는 없었다.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 A씨 일행의 신고 내용이 허위였던 점, 초범이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아직 사과도 받지 못했다. 유족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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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